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한 임상시험의 보고서에는 계획한대로 잘 이행하였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이행하지 못했고 어떤 점을 수정하였는지 등에 대한 임상시험의 모든 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재해야하는 문서이다. 

단순히 한 연구, 임상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한 의료기기가 안전한지,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위해 잘 작성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다. (출처: 식약처 -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구성 및 내용>

1. 표지

표지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임상시험 제목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명칭(제품명, 모델명)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목적

○ 임상시험 디자인(임상시험 제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설계(평행, 교차, 대응짝, 눈가림, 무작위배정, 전향적, 후향적)

- 비교(모의, 활성)

- 기간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방법

- 임상시험대상자군

○ 임상시험 의뢰자(회사명 및 대표자명)

○ 임상시험계획서 번호(식약처 승인번호, 내부 시험번호)

○ 임상시험 분류(탐색, 확증)

○ 임상시험 개시일(최초 대상자 등록일 또는 기타 입증 가능한 일자)

○ 조기종료일(해당하는 경우)

○ 임상시험 종료일(최종 대상자 종료일)

○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조정자 또는 의뢰자(임상시험수탁기관 포함) 측 책임자의 이름과 소속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 여부 진술

○ 결과보고서 작성일(동일 임상시험의 이전 보고서는 제목과 날짜로 구별)


2. 개요

결과보고서를 요약하는 약식 개요(일반적으로 3페이지 이내)를 작성해야 한다(예시: 별첨 1). 개요에는 단지 글이나 p-값(p value, 유의 확률)이 아닌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수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목차

목차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각 절 및 기타 정보(요약표, 그림 및 그래프 등)의 페이지 번호

○ 부록, 표 및 증례기록서의 목록 및 위치


4. 약어 목록 및 용어의 정의

결과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 및 측정 단위의 목록과 용어의 약어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약어를 본문에 처음 사용 시에는 괄호 안에 전체 철자를 기재한다.


5. 윤리

5.1 심사위원회(IRB) 임상시험 및 변경사항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해당 심사위원회의 목록을 부록 16.1.3에 제시해야 한다. 임상 시험의 완료 후 허가·심사 신청 시 심사위원회에 임상시험결과를 요약하여 임상시험 완료 사실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5.2 임상시험의 윤리적 고려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3 시험대상자 정보 및 동의

시험대상자 등록 시 시험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방법과 시기(예: 시험 대상자 배정, 사전 스크리닝)를 기술해야 한다. 시험대상자설명서 등 시험 대상자에게 제공한 대표적인 서면 정보(해당되는 경우)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은 부록 16.1.3에 제시해야 한다.


6. 시험자 및 임상시험 지원조직

임상시험 지원조직(예: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조정자, 운영위원회, 행정 부서, 모니터링 및 평가 위원회, 임상시험기관, 통계학자, 중앙 실험실 시설,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 공급관리조직)은 결과보고서 본문에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시험자의 목록은 시험자의 소속, 역할, 자격(이력)과 함께 부록 16.1.4에 제시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수행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목록 역시 부록 16.1.4에 제시해야 한다. 시험자가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개인에 대한 이름, 전공, 직급, 소속 및 역할로 간소화할 수 있다. 목록에는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시험자

○ 1차 또는 기타 주요 유효성 변수의 관찰을 수행하는 사람들(간호사, 임상 심리학자, 독립적 평가자 등)

○ 생물통계학자를 비롯한 결과보고서의 작성자 또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부록 16.1.5, 별첨 2 참조).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그와 관련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하여 임상시험 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식약처에서 제공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였다. 

<적용 범위>

동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선진화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을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임상시험의 통합된 전체 보고서로, 임상적⦁통계적 기술 및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표와 그림은 결과보고서의 본문에 기재하거나, 본문의 말단에 위치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양식, 시험자 관련 정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정보, 기술 통계 문서, 관련 문헌, 시험대상자 자료 목록, 기술 통계 세부사항(도출, 계산, 분석, 컴퓨터 결과 등) 등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와 같은 통합된 전체 보고서는 ‘임상보고서’와 ‘통계분석 보고서’를 단순히 합쳐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 가이드 라인의 주목적은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증적 근거를 수집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는데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는 다른 종류의 임상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덜 상세한 보고서가 적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성 측면은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의뢰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완성도가 높고, 모호하지 않게 내용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임상시험의 주요 설계 특징을 어떻게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비롯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정보, 방법,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아 임상시험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보고서의 부록에는 주요 분석의 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학적 자료, 기저치 자료가 포함된 개별 시험대상자의 자료 및 상세한 분석 기법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결과보고서는 각 임상시험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의 순서나 그룹화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나, 동 가이드 라인 내용 중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그와 관련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하여 임상시험 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였다. 

< 관련 용어 >

-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 다기관임상시험(Multicenter Trial) 하나의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둘 이상의 임상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 대상, 시험(연구)방법론, 통계적 고려 사항, 관련 조직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임상시험 변경계획서(Protocol Amendment, 이하 ‘변경계획서’) 임상시험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임상시험계획서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 개개 시험대상자별로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요구한 정보를 기록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전자문서화한 문서를 말한다.

- 임상시험결과보고서(Clinical Trial/Study Report, 이하 ‘결과보고서’)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적ㆍ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Investigational Device)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대조기기를 말한다.

- 시험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중 대조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 대조기기(Comparator) 시험기기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의품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말한다.

- 임상시험대상자(Subject/Trial Subject, 이하 ‘시험대상자’)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약학대학ㆍ치과대학ㆍ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ㆍ연구소의 근무자, 제조업소의 직원, 군인 또는 수감자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시험대상자를 말한다.

- 시험자(Investigator)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조정자를 말한다.

-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 각 임상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 중에서 다기관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사람을 말한다.

- 임상시험의뢰자(Sponsor, 이하 ‘의뢰자’) 임상시험의 계획·관리·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임상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

- 시험대상자식별코드(Subject Identification Code) 시험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책임자가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기호로서, 시험책임자가 이상사례 또는 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고할 경우 시험대상자의 성명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서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증후(症候, sign, 실험실 실험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症狀,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료기기이상반응(Adverse Device Effect, ADE)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중대한 이상사례ㆍ의료기기이상반응(Serious AEㆍADE)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 또는 의료 기기이상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 눈가림(Blinding/Masking)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 무작위배정(Randomization)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삐뚤림(bias)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시험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모니터링(Monitoring)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 지침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시험대상자동의(Informed Consent, 이하 ‘동의’)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유무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대상자를 위한 설명서(시험대상자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이하 ‘동의서’)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시험대상자설명서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시험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시험대상자에게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 임상시험자자료집(Investigator's Brochure)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임상 정보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을 말한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심사위원회’)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시험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 점검(Audit)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점검확인서(Audit Certificate) 점검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말한다.

- 임상시험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이하 ‘품질보증’) 임상시험, 자료의 수집, 기록 및 문서 작성, 보고 등에 관한 모든사항이 이 기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계 법령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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