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wiset.or.kr/contents/information_view.jsp?sc_tab=1&sc_type=1&sc_page=1&pk_seq=33080&sc_cond=1&page=1

COVID-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해외 학술대회 취소 및 연기, 연구소 폐쇄(외부인 출입불가) 등으로 2020년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자의 학회 및 연수 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COVID-19 팬더믹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여성연구자의 R&D 성과 확산을 돕고자 대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목적
 ○ 논문게재료·영문교정료 지원을 통해 우수 학술지 투고를 장려하여 여성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R&D 성과 확산 지원
 ○ 여성 연구자의 국내 학회 발표 참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대상1)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이/공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상2)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정규직 포함)
      * 소규모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대상3)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
      * 박사수료자로 현재 대학에서 연구중이거나, (대상1~2)에 해당하는 자
  (2) 지원규모 : 45인 내외 ※ 사업신청 및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최대 100~350만원 한도 실비지원
  (4) 지원유형
    - (유형1)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논문 : 제1저자·교신저자로 게재(승인)된 논문게재료 및 영어논문 교정료 지원
      · 국제전문학술지 : SCIE, SCOPUS 등에 등록된 국제전문학술지
      · 국내전문학술지 : KCI등재 학술지
    - (유형2) 국내학술대회 구두발표 : 발표논문의 제1저자·교신저자에 한해 교통비, 체재비, 등록비 지원
  (5)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내용 금액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논문 논문게재료 및 영어논문 교정료 최대 350만원 지원
국내학술대회 구두발표 교통비, 체재비, 등록비 최대 100만원 지원



3. 신청 유의사항
  (1) 유형1+유형2 지원금 합산 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 유형2 ‘국내학술대회 구두발표 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유형1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으로 최대 290만원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함

  (2) 선정자 본인의 개인카드 결제에 한해 지원금 신청 가능.(연구비 카드 및 법인카드 등 불가)
  (3) 타 연구비 등 다른 재원으로 지원받은 비용 신청 불가
  (4) 영문교정료 신청시, 카드 지출내역에 한해 신청 가능. 카드 결제증빙이 가능한 사업자와 거래 및 증빙 제출해야 함



4.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20년 11월
      ※ 사업신청 및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온라인 접수
  (3) 제출 및 문의처
    - 신청서류 제출 : Email(
hdcpawiset@naver.com)
    - 신청 문의사항 : Email(
hdcpawiset@naver.com)
  (4) 제출서류
    -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서식 1]
[붙임1] 지급관련 서류

1) 논문게재료 청구서

- 지출영수증(카드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결제카드사본

2) 영어논문교정료 청구서

- 지출영수증(카드)

- 결제 카드사본

3) 통장사본

[붙임2] 논문사본 게재논문사본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논문사본
[붙임3] 학술지 구분 증빙서류 학술지 등재리스트 출력물(해당페이지)
[붙임4] 사업대상 확인자료 1) 최종학위증명서 2) 사업대상 증명서
2 서약서 [서식 3]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4]
4 만족도 설문조사지 [서식 5]


    - 국내학술대회 구두발표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서식 2]
[붙임1] 결과보고서 학회 참여 결과보고
[붙임2] 지급관련서류

- 여비상세내역
- 교통비 티켓 및 영수증

- 등록비 영수증

- 결제 카드사본
- 통장사본

[붙임3] 학회 참여증빙

- 학회포스터(기관 및 일정)

- 학회프로그램지 중 본인발표 내용 증빙

(발표제목, 발표자 명)

- 수혜자 발표사진(발표증빙)

[붙임4] 사업대상 확인자료 1) 최종학위증명서 2) 사업대상 증명서
2 서약서 [서식 3]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4]
4 만족도 설문조사지 [서식 5]


      ※ 사업대상 확인자료 제출 유의사항

1 최종학위증명서 1) 박사학위자 : 박사학위증명서
2) 석사학위자 : 석사학위증명서 +  5년 이상 경력증명서
3) 박사수료생 : 학사 또는 석사학위증명서
2 사업대상 증명서 1) 비정규직 재직자 : 재직증명서
*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포닥, 연구교수 등 제외
증명서 상 비정규직 또는 계약기간 명시
2) 소규모 연구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민간사업자)
 부설연구소 인증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등)
3) 박사수료생 : 박사수료증명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박사수료생으로 학교에서 연구중인 자의 경우, 참여연구원확인증 또는 연구생 등록증 제출
 박사수료생이면서 1), 2) 에 해당하는 경우 1), 2)가 제출해야하는 사업대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5. 선정 및 지급절차
  (1) 선정절차 : 요건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여부 확인
    -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등 논문등급 밑 제1저자·교신저자 여부 확인
    - 국내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제1저자·교신저자 여부 확인
  (2) 논문게재료 지급 절차
    - 신청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까지 회계법인에 이메일 제출 (2주단위 접수)
    - 지급 : 매월 1회 일괄 지급 (신청서류 제출 후 최소 2주~최대 4주 소요)



6. 문의처
  (1) 신청서류 관련 문의 : 현대회계법인 장숙영 회계사, 엄현주 과장(
hdcpawiset@naver.com, 070-4296-5973)
  (2) 사업내용 관련 문의 : WISET 인재육성팀 홍혜진 주임PM (
hjhong@wiset.or.kr, 02-6411-1023)



7. FAQ (2020.07.21.)
Q1. 공고일 이전 게재된 논문게재료 및 영어논문 번역료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2020년 1월 1일 이후 청구 및 결제된 논문게재료 및 영어논문 번역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2. 논문게재료를 지원받게 된다면 논문에 사사문구를 표기해야 하나요?
A2. 본 사업에 대한 사사문구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Q3. 지급절차가 개인비용 결제 후 사후정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인비용 결제후 지원이 안될 수도 있나요?
A3. 정해진 정부 예산 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마감 후(45명 내외)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마감시 홈페이지 공고 및 메일, 문자를 통해 마감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지원신청과 국내학회 구두발표 지원신청이 모두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지원신청금과 국내학회 구두발표 지원신청금 합산금액이 최대 3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5.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게재(예정)된 각각의 논문 2건 이상에 대해 지원 가능한가요?
A5. 최대 350만원 이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6.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논문게재료로만 영어논문번역료로만 신청가능한가요?
A6. 최대 350만원 논문게재료, 영어논문번역료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A논문으로 논문게재료, B논문으로 영어논문번역료를 신청하거나 A, B논문 모두 논문게재료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타 특이사항 및 문의의 경우, 신청 전 WISET(hjhong@wiset.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점
    •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변경' 민원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기존 '의료기기 경미한변경'에서 신설된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만 민원신청 가능
  • 보고대상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원재료,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미한 변경 사항
  • 보고기간
    •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모두 보고
    • 1분기: 4/1 ~ 4/10, 2분기: 7/1 ~ 7/10, 3분기: 10/1 ~ 10/10, 4분기: 1/1 ~ 1/10
  • 보고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로그인 - 민원사무 검색 -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변경 으로 보고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 043-719-5357, 5379, 5389
    • E-mail: devicekicp@korea.kr
  • 출처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약사법」 제 34조의 2 제 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9조 제 1항 제 4호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KGCP"라 한다) 제 7호 아 목 10에 따라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기 위한 동의서 및 시험대상자의설병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시험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책임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9-11_임상시험+대상자+동의설명서+작성+가이드라인.pdf
0.49MB

의료기기+임상시험+결과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pdf
0.88MB

[관련 규정]

(1) 「의료기기법」 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
(2) 「의료기기법」 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3) 「의료기기법」 제15조 (수입업허가 등)
(4)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
(5)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9조 (기술문서 등의 심사)
(6)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7)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8)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 (수입허가 신청 등)
(9)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0)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11)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 (출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선진화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을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임상시험의 통합된 전체 보고서로, 임상적⦁통계적 기술 및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표와 그림은 결과보고서의 본문에 기재하거나, 본문의 말단에 위치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양식, 시험자 관련 정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정보, 기술 통계 문서, 관련 문헌, 시험대상자 자료 목록, 기술 통계 세부사항(도출, 계산, 분석, 컴퓨터 결과 등) 등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와 같은 통합된 전체 보고서는 ‘임상보고서’와 ‘통계분석 보고서’를 단순히 합쳐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 가이드 라인의 주목적은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증적 근거를 수집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는데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는 다른 종류의 임상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덜 상세한 보고서가 적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성 측면은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의뢰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완성도가 높고, 모호하지 않게 내용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임상시험의 주요 설계 특징을 어떻게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비롯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정보, 방법,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아 임상시험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보고서의 부록에는 주요 분석의 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학적 자료, 기저치 자료가 포함된 개별 시험대상자의 자료 및 상세한 분석 기법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결과보고서는 각 임상시험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의 순서나 그룹화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나, 동 가이드 라인 내용 중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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