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의 연구윤리 FAQ>
* 학위논문의 연구윤리에 관하여 많이 하는 질문을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지정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연구자가 학위 과정 중에 얻은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미 사전 게재한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러 포함시켜 최종적인 연구결론을 도출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자기 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을 사유가 되는가? 이때 사전 게재한 학술지의 논문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켰으나 참고문헌에 해당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 학위논문은 학생이 전문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전문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논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논문의 독자군 또한 구별되어 있다.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지도교수와 심사자에게는 연구성과의 평가와 함께 올바른 학습과 연구성과의 집필 즉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 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간 논문이 무조건 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위논문 심사 중 위의 사안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인용방법을 조언 하는 등의 지도의견 (논문 수정의견) 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 학생이 학위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학위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많이 읽혀지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학술지 투고과정의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 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에 선행 연구결과물인 학위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OOO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야 자기표절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위과정 중에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 일부가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었고 당사자는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고 출판된 논문의 출처로 밝히고 또한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 저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학위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 근래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학위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국내 대학원에서는 학위과정 중 출간된 학술지 논문을 종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자신의 학위논문이라 하여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했다면 해당 학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 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논문이 극히 드문 학문 분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성격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연구자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지 논문은 전문 연구자로서의 연구성과를 학계에 알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격이 더 강한 차이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독자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논문의 선후 관계를 떠나 이 두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의 요건들이 학술지 논문 간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던 것과 달리 요즈음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허용할 지라도 논문 투고자가 논문의 출처와 인용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행 논문을 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 등에 저작권이 위임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실제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출판 시 동의서에 저작권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재사용하여 재출판, 이차출판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의 권리로서 선행 논문을 출처로 하여 재출판 하는 사실을 밝히거나, 선행 논문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저자로서의 권리는 저자가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학위논문의 제출 이전에 학술지 논문을 필수적으로 출판하도록 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유들로 연구 결과를 학위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이전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사용 하려는 의미보다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인정받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선행 및 후속 학술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논문의 재출판 후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 성과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의 차이점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두 논문간의 재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용되는 출판형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간 재사용 과정에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게재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중복게재의 경우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안의 특성 및 저작권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5.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의 학술지 재출판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을 학위수여식 이전에 학술지 논문으로 일부 수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투고할 수 있는가? 또 게재가 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중복부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복게재가 되는가?)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면서 학위논문에 대하여 출처를 밝혔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학술지의 peer review나 편집인이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www.cre.or.kr)